간호사 법적 지위·전반적 간호근무 환경 등 개선 총력

“간호사 법정인력 준수로 국민건강을 안전하게 지키는 간호를 실현하겠습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기회는 꿈이 있는 자, 준비하는 자, 도전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새해에는 분명 우리에게 기회와 도전의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신 회장은 올해에는 간호사 법정인력기준 준수로 안전한 간호를 실현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의료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간호사 한 명이 적정한 수의 환자를 맡아 충분한 간호를 제공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따라서 법정 간호사의 최소인력기준을 준수토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간호관리료의 기준등급을 간호사 법정인력 기준으로 개선해 안전한 간호를 실현해야 한다고 신 회장은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신 회장은 “의료 환경 변화에 맞게 간호사의 법적 지위도 달라져야 하며, 간호 관련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정립하고 전문간호사 업무 법제화 등 의료 환경 변화에 맞는 간호사의 법적 지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00년 1월 도입된 전문간호사제도를 통해 1만1998명의 전문간호사가 배출됐지만, 그동안 명확한 업무범위와 공식적인 지위에 대한 근거가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신 회장은 “이제는 간호 관련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정립하고 전문간호사 업무 법제화 등 의료 환경 변화에 맞는 간호사의 법적 지위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그는 “간호사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간호사들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표준임금 마련을 통해 간호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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