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국가와 시!도 공동업무로 조정

농림부, '품질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

국내 신선식품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품질이 차별화된 우수 식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내용으로 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고 농림부는 밝혔다.

또한 국가의 사무로 하고있는 농산식품 안전성 조사와 원산지표시조사관련 업무 및 이와 과련된 과태료부과와 징수업무를 국가와 시!도의 공동업무로 하고 농산물명예감시원의 위촉과 운영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했다.

오는 7월 15일부터 시행되는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은 현재 농산물의 품질인증을 표준규격 중간등급 이상이면 가능했던 것을 '최상등급'으로 상향조정했다.

그리고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기준이 종전 표준규격 최상등급이었던데 반해 품질관리를 표시자 자율에 맡겼으며,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의무를 '유전자변형농산물'뿐아니라 '유전자변형농산물 포함'을 추가하여 '유전자변형 농산물 포함 가능성이 있는 농산물'도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북한으로부터 반입된 농산물은 반드시 '북한산'으로 표시하여 국내산과 명확히 구분하도록 하였고, 농산물 원산지 미표시자에 대해서는 판매업소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산정, 부과토록 하여 징수금액을 상향조정했다.

또한 시행규칙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인증품과 특산물 및 전통식품품질인증품의 원산지표시는 생략가능토록 하였으며, 북한으로부터 반입된 농산물이나 가공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엔 반드시 '북한산'으로 원산지를 구분하도록 했다.

한편 오는 7.15일부터 적용되는 이 시행령은 시행전 품질인증을 받은 농산물은 이미 품질인증 받은 것으로 보아 시행전 원산지를 표시!제작된 포장재는 2003.6.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시행전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적용은 종전 규정에 의해 산정!부과된다고 농림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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