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제한 기간 만료...개별 건축허가시 난개발

용인시, 도시계획법 활용 검토

난개발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경기도 용인지역에 또다시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용인시가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2년째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있으나,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도시계획재정비안 상정이 무산되면서 다음달 7일로 허가제한 기간이 끝나기 때문.

용인시는 지난 2000년 4월 7일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건축허가제한을 고시, 3층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가 200㎡이상인 모든 건축물에 대해 지난해 4월 7일까지 1년간 허가를 제한한 뒤 도시계획재정비가 지연되자 건축허가제한을 1년간 추가연장했다.

이에 대해 용인의 일부 지역 주민들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묶여 이미 제약을 받고 있는 지역의 건축허가제한은 이중제약이라며 건축제한대상지역에서 제외시켜달라고 요구해왔다.

용인시는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1월 경기도에 도시계획재정비안 결정고시를 신청한뒤 지난 15일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요구했으나, 이들 지역의 재정비 입안 공람공고는 법적효력이 없다며 심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시는 이에 따라 다음달 7일로 끝나는 건축제한고시를 풀어야 할 상황이나 도시계획재정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개별 건축허가를 받아들이면 난개발이 또 다시 우려된다는 분석에 따라 도시계획법으로 건축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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