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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 직원 윤리강령

의학신문은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을 실현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이에 윤리규범을 준수하고 품위를 지키고자 다음과 같이 윤리강령을 채택한다.

  1. 우리는 언론의 자유가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언론인에게 주어진 권리라는 신념에서 대내외적인 모든 침해, 압력, 제한으로부터 이 자유를 지킬 것을 다짐한다.
  2.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회의 건전한 여론 형성, 공공복지의 증진, 국민 건강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며,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수호할 것을 다짐한다.
  3.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외부세력으로부터 독립된 자주성을 갖고 있음을 천명한다. 우리는 어떠한 세력이든 언론에 간섭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려 할 때 이를 단호히 거부할 것을 다짐한다.
  4. 우리는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도할 것을 다짐한다. 또한 우리는 진실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바르게 평론할 것을 다짐하며,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용함으로써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할 것을 결의한다.
  5. 우리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6. 우리는 언론이 사회 공기(公器)의 역할 수행을 자임하며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특히 독자에게 답변, 반론 및 의견 개진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한다.
  7. 우리는 보도․제작과 관련해 취재원으로부터 촌지나 거마비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받지 않는다.
  8. 우리는 높은 긍지와 품위를 갖추어야 한다. 우리는 저속한 언행을 하지 않으며 바르고 고운 언어생활을 이끄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9. 우리는 신문사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이나 그 밖의 개인적 이익을 구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10. 우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준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