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부 실태조사 필요…대한약사회는 행위 규제 위한 약사법 개정 추진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정민준 기자]경기도약사회가 최근 얼론에서 보도된 ‘병원 지원비’ 관행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병폐를 막기 위한 약사법 개정을 추진해야 하고 관행 철폐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약사회는 16일 일부 의사들에 의한 속칭 ‘병원 지원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한다는 사실에 대해 실태조사와 관행 철페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기도약사회 관계자는 “‘상품명처방’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등에 업고 단지 볼펜 하나로 약국의 생사여탈권을 좌지우지하는 작금의 추악한 세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지난 20년간 관행이란 이름으로 이어져 온 이 같은 병폐를 낱낱이 파헤쳐 일벌백계할 것”을 정부당국에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도약사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어떠한 입장 발표도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대한의사회는 성분명 처방 도입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해온 저의가 무엇이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한약사회 또한 약사법 개정을 통해 약국에 대한 병의원의 상납 요구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명문화해 더 이상 선량한 회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매진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약사법 24조 2항에 약국 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이 있지만 의료기관 개설자가 약국 개설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는 미비하다.

경기도약사회 관계자는 “병의원, 브로커에 의한 금전이나 금품 등 불법적인 상납 요구행위에 대해 지부 고충처리센터를 통해 즉각적인 실태 파악과 법률지원, 그리고 확인된 위법사례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법 위 군림하며 관행이란 이름으로 만연된 불합리한 모순을 수수방관해 온 정부 보건당국은 이러한 불법적이고 고질적인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즉각적인 실태조사와 처벌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병폐의 근절을 위해 성분명 처방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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