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醫, “권인숙 의원 건보법 개정안 목적-취지 부합하지 않아” 지적
직선제 산의회 김동석 회장 “건보재정 낙태 아닌 분만에 투입해야” 조언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국회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이하 낙태)을 국민건강보험권 내로 진입시키려는 법안이 발의되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낙태와 관련 시술은 건강보험법의 목적인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만약 산부인과에 건보재정을 활용한다면 낙태가 아니라 필수의료지만 붕괴 직전에 놓인 분만에 투입해야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최근 낙태를 급여화하는 건강보험법 일부법률개정안를 대표발의했다. ‘모자보건법’상 낙태가 더 이상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급여를 실시해 전문 의료영역으로 포함시켜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제공돼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권 의원은 이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과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면 건강보험 급여가 지급될 필요가 있다”며 “인공임신중단이 합법적 의료서비스라는 점에서 급여를 적용하는 것은 건보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산부인과 의사들의 입장을 현저하게 달랐다. 이 개정안은 건보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건보법의 기본적인 입법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에 따르면 낙태는 건보법의 목적인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포함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용성형의 경우도 합법적인 의료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급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산부인과의사회 측 설명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낙태가 불법이 아니라 급여에 포함한다는 것은 건보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부족에서 기인된 것”이라며 “사회 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는 질병·부상에 해당되지 않는데다 임신 출산에 대해 역행하는 행위로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의 목적에도 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산부인과의사회는 “게다가 낙태를 급여화한다면 그 원인 제공자인 남성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제3자의 행위로 급여사유가 생겨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하는 모순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에서도 이번 개정안에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동석 회장은 “낙태죄에 대해서는 전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해 의사가 찬반을 논할 수도, 급여화에 대한 부분도 결정할 수도 없다”며 “하지만 건보법상 급여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만약 낙태에 건보재정을 투입할 것이라면 그 비용을 현재 붕괴 직전에 놓인 분만에 쏟아야한다”며 “출산은 국민 건강과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외면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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