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시^도 합동…의료기관-약국 담합 등 조사


보건복지부와 각 시^도가 합동으로 8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간 대대적인 의약분업 특별 교차단속에 들어간다. 8일 복지부에 따르면 의약분업특별감시단 총 150명의 인력을 풀가동,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위를 비롯, 낱알판매 금지 등 개정된 법령내용의 준수여부 등을 감시하기 위해 각 시^도별로 타 시^도취약지역에 대한 특별교차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그러나 이번 합동 교차단속에선 약사법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만큼 담합약국 사안중 의료기관과 약국간 전용통로 등에 대해선 단속을 신축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낱알판매 금지와 관련해 일선약국 등에서의 개정된 법령내용을 준수하고 있는 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지만 국내 제약업체 등이 통약 등을 완전 생산할 때까지는 단속을 위한 실제 단속은 펼쳐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교차단속의 중점 착안사항은 ▲의료기관 및 약국간의 담합행위 ▲위법적인 의료기관 원내제조 및 처방전이 없는 약국의 임의 조제행위 ▲낱알판매금지 등 개정된 법령내용의 준수 여부 ▲대체조제 및 문진 등 불법적 의료행위 등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복지부와 식약청, 각 시^도 공무원으로 구성된 의약분업합동감시단이 실시하는 특별단속은 우선 지방자치단체별로 교차, 타 시^도 취약지역을 점검함으로써 감시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있다”고 밝혔다.〈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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