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치점수단가 반영^^^질병별^중증도 체계 개선

금년말까지 연장 실시되는 질병군별 포괄수가제(DRG) 시범사업 기준수가가 오는 2월부터 요양기관 종별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특히 진료수가구조개편과 관련 행위별수가가 올해부터 평균 7.08% 인상된 점을 감안할 때 질병군별 DRG수가도 7%내외 수준에서 인상될 것으로 관측된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97년 2월부터 시작한 DRG에 대한 시범사업 평가결과 수가수준이 적정치 않은 것으로 검토된(행위별수가대비+10%수준 이하) ▲수정체 수술 양안의 중증도 0, 1 ▲편도수술 성인의 중증도 1 ▲탈장수술 소아의 중증도 1 등 12개의 기준수가를 상향 조정키로 했다.

또 질식분만에 대한 적정보상 및 장려 차원에서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요양기관 종별로 7~15% 상향조정하되, PCA(통증자가조절치료) 시술빈도를 감안해 제왕절개분만에 적정금액을 추가 보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의 경우 중이내튜브유치술의 동시 시술빈도를 조사해 시술빈도 만큼의 진료비를 기준수가에 추가 반영키로 했으며, 동일질병군을 수술방법별이나 단^양측으로 세분화한 경우에는 세분화 질병군끼리의 진료비 차이와 실시빈도를 감안해 각각의 수가를 분리 책정키로 했다.

복지부는 또 질병군 분류체계에 있어 편도 및 아데노이드수술의 경우 편도수술과 중이내튜브유치술을 함께 시술한 경우도 관련학회의 건의를 반영, 해당 DRG에 포함되도록 했다.

수정체수술의 경우에는 수술방법(대절개^소절개)별로 질병군을 분리하되, 후발성백내장수술을 수정체수술질병군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또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은 단측과 양측 질병군으로, 자궁 및 자궁부 속기수술은 개복과 내시경수술 질병군으로 각각 분리할 방침이다.

특히 중증도 분류체계에 있어선 임상적인 면과 진료비 발생 측면을 고려해 `길랑바레증후군'(급성열성다발성신경염) 등 106개 진단명은 중증도가 반영되도록 추가하고, 환시 등 29개는 제외시키는 한편 `간혼수가 있는 A형간염' 등 60개 진단명은 중증도를 상향, `배양유무에 관계없이 현미경검사로 확인된 폐결핵'등 21개는 하향 조정키로 했다.

아울러 동일진단명이라 하더라도 중증도를 분류하는 처리 과정에서 질병군별로 다른 결과를 산출, 우리 정서상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수정체수술중 20개 진단명과 제왕절개분만중 14개 진단명을 각각 중증도에 반영시켰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DRG 시범사업 연장결정은 의^정대화 결과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DRG의 전면 확대 시기나 방법 등은 조만간 설치될 의료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결정할 사안인 만큼 DRG시범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요양기관은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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