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혐의내용 사실일 경우 강력한 자체 징계 키로

광주광역시는 광주시 공무원이 지난 2012년 의료법인 허가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데 대해 입장을 밝혔다.

광주시는 경찰 수사결과가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혐의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자에 대해서는 사법적 처벌과는 별도로 강력한 자체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

31일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 화재가 난 장성 효사랑병원 이사장의 의료법인 허가를 도운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광주시 서기관 박모 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씨는 의료법인 허가를 도와주는 대가로 효사랑요양병원 이사장 이모 씨에게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광주시는 의료인에게 허가한 병상 수가 포화 상태에 이르자 2007~2011년까지 이 씨에게 의료법인 설립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 씨는 행정소송까지 내 의료법인을 하려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그러다가 2012년 5월, 돌연 광주시는 이씨의 법인 설립을 허가했다.

허가 당시 박씨는 주무부서 책임자였다. 이에 대해 박 씨는 돈을 받은 것은 인정했지만 대가성 뇌물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대해 광주시는 “시민들께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린 데 대해 죄송스럽다.”라며 “민선6기에서는 공직비리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 개선은 물론 자체 감찰 강화 등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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