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신약, 코스유, 대영약품 약사법 위반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광주지방청은 무허가 의약품 ‘천연한방자운고’를 제조·유통·판매한 것과 관련하여 (주)보고신약(서울 송파구 소재), 코스유(경기 시흥시 소재) 및 (주)대영약품(전남 나주시 소재) 대표 3명을「약사법」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무허가 의약품 천연한방자운고 제품 사진

보고신약 대표 남모씨(남, 50세)는 2009년 9월 의약품 제조업 허가가 없는 화장품제조판매업체 코스유에 의약품인 ‘천연한방자운고’를 제조 의뢰하여 12,600개(2천2백만원상당) 제품을 납품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납품받은 제품 중 6,000개(1천50만원상당)를 의약품도매업체 대영약품에 판매하였으며 대영약품은 해당제품이 화장품제조업체에서 만든 불법 의약품임을 알면서도 판매목적으로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대영약품은 불량 우황으로 청심환을 만들어 판 혐의(약사법 위반)로 입건된 한중제약의 판매대리점으로(지난 6월 24일자 본보 보도) 이번 적발에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천연한방자운고’는 감초, 연교, 당귀, 작약 등 한약원료를 사용하여 피부진정 및 가려움증, 주부습진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이번 적발 제품은 무허가로 불법 제조되어 그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이다.

해당제품들은 제조업체인 코스유가 문제된 제품에 대해 역추적해서 수거해 자체적으로 회수·폐기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히고 있다.

적발된 제품은 주로 지역 한의원에 공급되어 한의사와 환자는 서로 모른체로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에서 광주식약청의 이번 적발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쾌거를 이룬 것으로 보여진다.


광주식약청 운영지원과에서는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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