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의료기관도 가정간호사업 실시

5人미만 사업장 7월부터 직장보험 편입

의약분업과 의료계 파업으로 시끄러운 가운데서도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국민건강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 연금 등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새로 도입되거나 바뀐다.

특히 의약분업 후속조치 일환으로 새해 1월 1일부터는 일반의약품 판매시 설명서 등 표시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된 완포장(통약)으로 판매해야 하며, 일반약의 PTP나 알루미늄포일 포장상태로 낱개판매를 해서는 안된다.

또 치약, 염색약, 은단 등 의약외품에 대한 판매자가격표시제(Open price)가 실시되고 희귀^난치성질환(만성신부전증, 근육병, 고셔병, 혈우병)을 앓고 있는 저소득 환자에 대해 의료비가 지원된다.

월 평균 13만3,000원(1인 기준)을 지원받던 생활보호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16만6,000원을 받는다. 암검진 혜택을 받을 의료보호 대상자는 2만8,000명에서 5만5,000명으로 늘어난다.

새해부터 도입되는 `가정간호서비스'는 급한 치료나 수술 뒤 집에서 치료 관리가 가능한 경우 간호사가 집에 찾아가 간호하고 간단한 처치를 하는 제도. 물론 의사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시행시기와 건강보험 적용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또한 국민연금 지급시기가 빨라져 1월분 연금을 1월말에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1월분 연금을 2월말에 지급했다.

국민연금의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무소득자 연령도 23세 미만에서 27세 미만으로 조정돼 학생 군인 등 소득이 없는 사람이 해마다 납무예외 신청을 하는 불편이 없어진다. 또 연금가입에 연령을 제한하지 않아 65세가 넘은 사람도 본인이 원하면 더 오랫동안 연금에 가입해서 나중에 많은 연금을 탈 수 있다.

개인묘지는 앞으로 9평을 넘을 수 없다. 대신 사전 허가없이 30일안에 개인묘지 개설을 신고하면 된다. 집단(공원)묘지의 경우 15년을 기존사용기간으로 하되 3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다음은 금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 분야별 내역.

▲의약품 유통정보 시스템 가동 및 의약품 바코드 전면 실시=의약품 유통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1월 1일부터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의약품에 바코드 표시가 의무화된다. 또 제약업체 및 도매상, 요양기관간의 의약품거래를 전산화(EDI)해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이 5월 1일부터 본격 실시된다.

▲건강보험 급여 확대=비급여 항목인 예방접종이나 불소도포, 골수이식 치료재료 등이 7월부터 급여항목으로 전환돼 보험혜택을 받게 된다.

▲일반약 낱알판매 금지=1월 1일부터 일반약 판매시 설명서 등 표시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된 완포장(통약)으로 판매해야 한다.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직장보험 가입=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현재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자에서 내년 7월부터는 모든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사용자로 확대된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새해부터 만성신부전증 등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해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지원된다.

▲전염병 감시체계 및 암관리 강화=콜레라, 홍역 등 제1^2군 전염병(15종) 환자발생에 대해 병원, 의원, 보건소를 감시기관으로 지정하고 주간 단위로 보고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올 상반기중에 국립암센터가 개원, 본격적으로 국가차원의 암연구사업이 추진된다.

▲가정 간호서비스 사업 확대=새해부터 가정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간호를 받을 수 있는 가정간호서비스가 현재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에서 의원급을 포함한 전 의료기관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운영=지역사회에서 치매노인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보건소의 치매상담센터 운영예산을 정부가 지원, 치매노인과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게 된다. 치매노인에게는 위생재료 지급, 안정용품 대여, 시설입소 안내 등의 사업을 32개 보건소에서 시범 실시한 후 모든 보건소로 확대된다.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지원=천연물신약 개발을 위한 기반기술 구축, 천연물과학의 육성지원, 천연물신약 개발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등에 30억원이 신규 지원된다.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기준 마련=올 7월부터 유전자변형농산물(콩, 콩나물, 옥수수)을 주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유전자재조합 식품 수입^가공^유통^제조자는 GMO식품임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농민의 한약재 한방의료기관 직접 판매 허용=금년부터 농민이 재배한 한약재(결명자, 구기자 등 37종)에 대해 한방의료기관에 직접 판매가 허용된다.

▲화장^납골제도 신고로 대체=종전에는 개인묘지 또는 사설화장장,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금년부터는 신고만 하면 된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액 증액=지난해의 경우 수급자 1인당 월평균 13만3,000원에서 올해부터는 16만6,00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의료용구 신고업무 지방식약청 위임=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키 위해 종전에는 의료용구 제조^신고를 식약청장에게 하도록 했으나 금년부터는 6개 지방식약청에게 신고토록 변경했다.〈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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