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항 많아 9일 기초小委서 재론 예정

의^약^정이 지난해 12월 11일 국회에 공동 건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오는 9일까지 마감되는 제216회 임시국회서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약사법개정기초소위는 지난 4일 제4차 회의를 갖고 의^약^정이 합의, 국회에 건의한 약사법개정안에 대해 비공개리에 쟁점사항 등을 논의했으나 3세이하 65세이상 분업포함 여부, 의료기관 시설내 약국개설문제 등에 대해 가닥을 잡지 못하고 오는 9일 5차회의서 재논의키로 했다.

따라서 현재 개회중인 임시국회 본회의가 8, 9일이고 회기일정도 9일이면 자동 종료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번 회기내에 약사법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통과되기란 사실상 불발로 끝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날 4차회의에선 ▲주사제 분업제외 여부 ▲3세이하 65세이상 분업포함 여부 ▲의료기관 시설내 약국개설문제 ▲사회봉사진료활동 분업대상 제외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료기관시설내 약국개설 불가 명문화에 대해선 의사회^약사회 회장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오는 9일 5차회의서 집중 논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3세이하 65세이상 분업대상 포함여부에 대해선 이를 예외조항에 삽입하지 않기로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소아와 노인들이 분업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또 시민단체 등이 주장하고 있는 사회봉사활동을 분업대상에서 제외시키자는 것과 관련해선 의원들 대다수가 약사법 개정안에서 이를 삭제, 분업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의^약사들의 사회봉사 진료활동시 어려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회의서 복지부는 담합유형 약국과 관련, ▲의료기관과 약국간 전용통로가 연결된 경우 ▲복합상가내 동일층에 의료기관과 약국만 있는 경우 (동일층에 다른 상가가 없고 의료기관과 약국만 있는 경우, 사무실은 상가로 보지 않음) ▲동일건물에 의료기관과 약국만 있는 경우(전문 클리닉건물)에 대해 담합유형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3가지 담합약국 유형에 해당되는 약국에 대해선 약사법개정법률안이 통과된 후 재산권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1년정도 경과조치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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