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 5% '경계성 질환'…'병리진단자문委' 통한

병리학회, 생명보험사 자문역할 합의

앞으로 암을 비롯한 중증질환에 대한 보험금 지급시 병리학적 검사가 포함된 의학적 소견서가 첨부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병리학회 김철우 이사장은 1일 "최근 생명보험사와의 미팅에서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 병리학회가 공식적인 자문역할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현재 민간보험의 보험금 지급은 내과, 외과 등 외래과 전문의의 소견서로 결정되고 있으나 종양의 경우도 일명 '경계성 질환'으로 불리는 미묘한 병명이 전체의 5%에 이르고 있어 세포검사에 의한 확진이 필요하다는게 병리학계의 설명.

생명보험사 입장에서도 외래과 전문의들의 진단에 의해 수 천에서 수 억원의 보험금이 좌지우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병명의 정확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병리학적 소견서는 의학적 공신력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회는 조만간 '병리진단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민간보험사의 의학적 자문을 전담토록 하여 보험사의 공신력과 더불어 병리학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시킨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학회는 앞으로 DRG(포괄수가제) 실시와 사보험 도입시 치료중심의 국내 의료현실에서는 진단과의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아래 병리분야 검사소견서 첨부에 따른 차별수가 적용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철우 이사장(서울의대)은 "외래과 전문의와 병리 전문의가 생각하는 질환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고 말하고 "이번 자문역할을 계기로 환자와 의사를 정도관리 할 수 있는 진단과로서의 역할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병리학회의 이같은 움직임은 임상과임에도 불구하고 진료지원부서로 오인되고 있는 진단과로서의 불만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영역별 수가반영 등 현실적 대책과 더불어 해당과의 자존심 회복을 위한 의료계 내부의 인식전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