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처벌은 국가주의의 편향된 시각-전문가단체의 자

고대 법대 이상돈 교수, 피부과학회 추계학회서 발표

개원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의료인과 비의료인간 협업을 합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의사를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하는 현행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향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고려대 법대 이상돈 교수는 23일 그랜드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피부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의료인과 비의료인의 협업에서 의사를 무면허의료행위죄로 처벌하는 현행 의료법은 의료개념을 국가주의 관점에서 편향·이해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이날 이 교수는 '피부치료의 미용성과 피부미용의 치료성' 수혜자 보고를 통해 "최근 의료인과 비의료인 사이의 협업이 증대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의료인이 무면허의료행위죄의 범죄자로 처벌되는 결과를 빚고 있다"며 현 의료법의 불합리성을 언급했다.

이 교수는 또 "비의료인과의 협업시 의사를 처벌하는 현행법은 의료개념을 지나치게 의료인(면허) 중심으로, 국가주의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라며 "그 결과 국가가 규정한 의료만 합법적인 행위가 되고 그 밖의 것은 불법적인 행위가 되는 법적 이원주의의 불합리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료면허는 의사단체가 관리하고, 의료행위는 전문의학회가 규정하며, 의료기재 여부는 의사 사회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의료개념의 변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피부과의 경우, 피부과 의료행위를 의사가 직접해야 하는 '피부질병치료'와 간호사에게 분업의 형태로 위임하여 실시하는 '치료적 피부관리' 그리고 피부관리사에게 협업의 형태로 위임하는 '의료적 피부관리'로 나눠, 비의료인의 협업을 일정범위에서 합법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상돈 교수는 "의사와 피부관리사의 협업은 의료법 개정전까지 의료법 축소해석을 통해 합법적인 의료행위로 기획되어야 한다"며 "이같은 상황에서만 의사가 의료에 이웃한 직업영역의 기술과 지식을 의료에 통합해가는 능동적 주체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교수의 이번 발표는 대한피부과학회 용역연구의 중간보고 형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연말전 최종보고서가 완성되면 비의료인과의 협업시 법적논란에 대한 새로운 참고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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