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직무관련 수뢰 인정된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조대현 부장판사)는 기업체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등)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호 전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22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기업인으로부터 취임 축하명목으로 돈을 받아 직무 청탁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시 지방국세청장이라는 직위였고 관내 기업에서 수수했다는 점에서 뇌물성 인정에는 영향이 없다"며,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자리에서 금품을 수수한 이상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지난 98년 4월∼99년 9월 경인·서울 지방국세청장에 각각 재직하면서 관할지역의 4개 대기업들로부터 "세무 조사때 잘 봐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취임 축하금 명목으로 1,000만원씩 모두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법정구속 없이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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