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부족·예산 未확보…연내 시행 난망

환자의 알권리 보장 및 의료기관 선택권을 신장시키기 위해 당초 금년말부터 시행키로 한 '의료기관평가제'가 관계법령 개정 후속작업과 기관평가에 대한 관련부처간 이견 등으로 내년 상반기로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기관평가제를 금년말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의료법시행령(8월6일)과 시행규칙(10월1일) 개정공포가 늦어짐에 따라 제도 시행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것.

 앞서 김화중 복지부장관도 지난 9일과 10일에 걸쳐 실시된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김성순·김태식 의원(민주)과 김홍신 의원(한나라)·유시민 의원(개혁당)의 '의료기관평가 추진계획 및 예산확보방안' 질의에 대해 "의료기관평가는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시민단체와 학계전문가, 심평원, 병협 등으로 구성되는 평가위원회를 둬 수행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또 "전체 평가과정 중 평가교육 및 현지평가 등은 보건의료단체에 위탁해 수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평가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기준 확정이나 평가결과 분석·종합 및 평가결과 공표 등에 관한 중요정책은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료기관평가위원회는 금년 중에 구성·운영할 계획이지만 내년도 의료기관평가 예산이 정부예산 편성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점을 감안,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이달 들어서야 의료기관평가 세부사항을 규정한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됐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평가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평가대상기관에 3개월 전에 일정 등을 통보해줘야 하는 시한성도 맞지 않아 첫 평가는 금년 중 시행이 어려울 것"이라면서 "빨라야 내년 상반기경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앞으로 의료기관평가 시행될 경우 환자의 알권리 보장과 의료기관 선택권 신장을 위해 평가결과를 종합해 공표할 예정이며, 평가결과 공표방법 및 범위 등에 관해서는 평가위원회에서 논의·결정토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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