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산재 수준 가산율 인하적용 유보돼야

강제적용시 "자보환자 집단진료 거부" 경고

 오는 10월 8일부터 적용 예정인 자동차보험 종별가산율의 산재보험 수준 추가 인하 방침에 대해 병원계가 가시적인 수가개선 조치 없이 강행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병원협회(회장 김광태)는 2일 "자동차보험 종별가산율이 10월 8일부터 산재보험 수준으로 추가 인하(병원 2%↓, 종합병원 13%↓, 종합전문요양기관 21%↓)될 경우 의료기관 경영악화를 심화시켜 교통사고환자의 적정진료권을 보장할 수 없다"며 건설교통부에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상응하는 수가보전책을 반드시 강구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병협은 '자보 진료수가 개선 건의'에서 "자보진료수가는 외상성, 응급성 등의 특성을 가진 교통사고 환자에게 적정진료를 제공하여 조속한 원상회복을 보장해야하므로 보편적 기본적 진료를 추구하는 건강보험과 달리 적용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환산지수와 별도의 환산지수 마련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 환자의 장기입원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하여 산재보험환자에 적용되고 있는 것과 같이 입원일수가 늘어남에 따른 '입원료체감제 비적용'은 물론 현행 건강보험의 법정비급여 항목인 식대 MRI 초음파 선택진료비 등에 대한 자보수가는 95년 이후 한차례의 인상도 없었던 만큼 이를 최소한 건강보험 수준으로 조정하고 선택진료비등에 대한 수가기준을 개선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장기입원, 명확하지 않은 선택진료비 산정기준 및 건보진료수가기준 준용(행위, 약제·체료재료 횟수제한 등)은 오히려 교통사고환자 적정진료권을 침해하여 빠른 원상회복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며 필요시 건보수가기준 초과진료비에 대해선 환자동의 아래 직접청구의 길을 터줄 것을 주문했다.

 병협은 만약 이같은 병원계의 합리적인 자보진료수가 개선 건의에 대하여 빠른시일내에 당국의 가시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응급환자를 제외한 자동차보험 환자의 집단진료거부 사태에 이를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고 자체적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문제조항에 대한 법개정과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책도 강구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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