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1일 입원환자 5인당 1인 적정

전국중소병원협의회 국회 청원

현행 병원과 종합병원에 대한 '간호사 정원 기준'은 적정기준 보다 높다며 관련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병원계가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병원협의회는 최근 김홍신의원(한나라당)의 소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간호사 정원 기준 개선에 관한 청원'에서 "병원의료의 질적 보장과 현실 여건을 감안해 간호인력을 현행 연평균 1일 입원환자「5인당 2인에서」「5인당 1인」으로 완화하고 일본과 같이 간호사 정원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활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협의회측은 관련 의견에서 "병원 및 종합병원들은 의약분업 이후 경영난과 함께 인력수급에 상당한 어려움이 초래돼 대다수 중소병원이 법정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전체 보건의료제공체계의 구조적인 문제와 열악한 재정상태로 대형병원과 비교하여 충분한 간호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확보된 인력도 이동이 심해 인력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며 청원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병원들은 간호관리료가 현실화된다면 간호관리료등급제 시행과 맞물려 병원들은 법으로 규제하지 않더라도 간호인력을 보유하고자 할 것"이라면서 "환자병상수 대 간호사 수로 등급을 나누어 차등 지급하는 현행 간호관리료는 의료법상의 간호사 정원이 수가체계의 기준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기준을 완화하고 일본과 같이 간호사정원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업무를 보조토록 할 경우 간호사는 고유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이 확대되어 간호의료서비스가 향상될 것"이라며 간호사 인력기준 완화와 간호사정원의 일정범위 내 간호조무사 대체가 가능토록 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이상만 기자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