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휴-폐업 중앙회 경유, 행정처분도 부분 이양
김재정 의협 회장과 정재규 치협 회장, 안재규 한의협 회장 등 공동 서명과 이원형 의원(한나라당)의 소개로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에 제출된 의료법 개정 청원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개설이나 휴업, 폐업시 의료인단체 중앙회를 경유토록 하고 있으며, 복지부장관이 가지고 있던 행정권한 중 일부를 의료인단체에 위탁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청원소개 의견서에서 의협은 "세계 각 국마다 자국 규제는 대폭 완화하는 동시에 정부 권한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해 대내외적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추세이나, 현행 국내 의료법의 경우 단기적 차원에서 의료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온 측면이 강해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욱이 의협은 "국내 의료법 제26조에 단체 설립 및 회원의 단체 가입을 강제화하고 있으나, 정작 회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한이 주어지지 않아 기초적 역할수행 능력이 미약하고 대회원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크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또한 행정기관의 효율성 측면에서 의료인 관리 체계의 확립 및 비윤리적 회원에 대한 자체정화 기능이 타율적 규제보다 민간 의료인단체에 의한 자율적 규제로 변화하는 것인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길이라며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의협은 "의료인단체 중앙회의 효율적인 회원관리와 민간 자율성 확보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의료기관의 개설 및 휴·폐업시 의료인단체 중앙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하되, 이와 연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의료인에 대한 행정권한 중 일부를 의료인 단체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이를 위해 현행 의료법 제30조 제3, 4항 및 제33조 제1항의 경우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대회원 관리 기능을 부여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하며, 제26조 2항도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 일부를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을 위한 조항 신설을 요청했다.
강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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