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휴-폐업 중앙회 경유, 행정처분도 부분 이양

의료인력의 효율적 관리 체계로 의료시장 개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은 물론 경미한 의료법 위반 사유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을 의료인 단체 중앙회에 위임토록해 민간의 자율성을 한층 제고시키기 위한 취지의 '의료법 개정청원(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재정 의협 회장과 정재규 치협 회장, 안재규 한의협 회장 등 공동 서명과 이원형 의원(한나라당)의 소개로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에 제출된 의료법 개정 청원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개설이나 휴업, 폐업시 의료인단체 중앙회를 경유토록 하고 있으며, 복지부장관이 가지고 있던 행정권한 중 일부를 의료인단체에 위탁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청원소개 의견서에서 의협은 "세계 각 국마다 자국 규제는 대폭 완화하는 동시에 정부 권한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해 대내외적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추세이나, 현행 국내 의료법의 경우 단기적 차원에서 의료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온 측면이 강해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욱이 의협은 "국내 의료법 제26조에 단체 설립 및 회원의 단체 가입을 강제화하고 있으나, 정작 회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한이 주어지지 않아 기초적 역할수행 능력이 미약하고 대회원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크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또한 행정기관의 효율성 측면에서 의료인 관리 체계의 확립 및 비윤리적 회원에 대한 자체정화 기능이 타율적 규제보다 민간 의료인단체에 의한 자율적 규제로 변화하는 것인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길이라며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의협은 "의료인단체 중앙회의 효율적인 회원관리와 민간 자율성 확보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의료기관의 개설 및 휴·폐업시 의료인단체 중앙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하되, 이와 연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의료인에 대한 행정권한 중 일부를 의료인 단체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이를 위해 현행 의료법 제30조 제3, 4항 및 제33조 제1항의 경우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대회원 관리 기능을 부여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하며, 제26조 2항도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 일부를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을 위한 조항 신설을 요청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