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진료 저해 우려…종합병원 큰 타격 예상
건보수가 기준 적용 마땅-계약제 입법화 추진


병협, 헌법소원 등 법적대응 강구


자동차보험 종별가산율이 10월 8일부터 종합전문요양기관 21%, 종합병원 13%, 병원 2%, 의원 2%씩 각각 인하조정될 예정인 가운데 병원계가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18일 병원협회(회장 김광태)는 현행 자동차보험 종별가산율로도 평균진료비(1일당)가 건강보험의 91%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수가 인하조정은 교통사고환자 진료기피현상을 유발할 뿐아니라 적정진료를 저해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된다며 적어도 현행 종별가산율(종합전문 66%, 종합병원 37%, 병원 21%, 의원 15%)은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건설교통부에 강력 건의키로 했다.

건교부의 자보진료수가기준 개정고시(99.9)에 의해 자보종별 가산율이 다음달 8일자로 산재종별가산율과 일원화되어 인하적용 될 경우 종합전문요양기관은 66%에서 45%로 21%가 낮아지고 종합병원은 50%에서 37%로 13%가 떨어져 진료수입 격감에 따른 경영손실이 우려되며 특히 자보환자비율이 7~8%대에 이르는 종합병원의 경우 그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병협은 현행 건강보험의 법정비급여 항목인 식대 MRI 초음파 선택진료비 등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여 최소한 건강보험 수준으로 조정하고 선택진료비등에 대한 수가기준을 개선해줄 것을 건의키로 한데 이어 법적 공동대응방안 등도 강구키로 했다.

또한 “사보험인 자동차보험을 건강보험과 같이 전의료기관에 대해 당연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자동차보험 진료기관 계약제’ 입법화추진과 자동차보험 진료기관 당연적용에 대한 헌법소원등 법적대응책도 모색키로 했다. 이상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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