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및 MRI 등 주요항목 대상

- 병협, 대책소위 중심 실무대책 협의

올해 말까지 한시적 비급여로 운영되고 있는 초음파 및 MRI 등을 비롯한 62개 항목에 대한 급여 전환에 대비, 적정원가 보전을 위한 원가분석 작업이 병원계에서 적극 추진되고 있다.

현행 규정에 의하면 올해 말까지 비급여로 운영되고 있는 이들 62개 항목에 대해 오는 12월말까지 별도 조치가 없을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급여대상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 병원계는 초음파 및 MRI 등을 비롯한 주요 항목에 대한 적정수가 보전 없이 급여로 전환 될 경우는 가뜩이나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들이 연쇄도산 하는 최악의 위기상황에 봉착 할 것이라는 점에서 적정원가 산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련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병원계 일각에서는 정부측에서 초음파 및 MRI 등을 비롯한 주요 한시적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당장 급여로 전환하는 것은 보험재정 추가 소요에 따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전환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일부 시민단체에서 조기 급여 전환을 주장하는 등 여러 요인을 감안, 적용시기가 다소 앞당겨 질 수 있다는데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한편 병원협회는 수년내에 이들 한시적 비급여 항목에 대해 급여전환이 이뤄 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소위원회를 구성, 여러 방안을 강구중인 가운데 조만간 원가분석 수행에 따른 신뢰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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