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원외처방후 입원시 보완책 필요

병협, 복지부에 시정 건의

외래진료 후 당일 입원한 환자의 원외처방 약제비를 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하는 산정 방법의 부당성이 제기되면서 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는 12일, 외래진료 후 당일 입원한 환자의 경우 외래진료시 원외처방된 약제비가 요양기관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 요양기관으로부터 약제비를 환수하는 조치는 부당하다며 시정할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병협은 “환자가 외래진료 후 귀가하여 여타의 이유로 다시 내원, 입원하는 상황을 요양기관에서 임의로 조절하거나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따라서 “원외처방에 의하여 약국에서 발생된 약국약제비를 처방전을 발행한 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병원계는 “의약분업 이전에는 외래진료 후 다시 내원하여 입원하는 경우 병원에서 약을 처방, 조제 받았으므로 정산이 가능했지만 의약분업 이후에는 원외처방에 의해 외부 약국에서 조제받기 때문에 외래진료 후 재내원하여 입원하더라도 병원에서 약국 약제비를 정산할 수 없다”며 시정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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