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원, 영유아보육시설 안전실태 조사 결과



최근 사회환경의 변화로 여성근로자가 증가하면서 어린이집, 놀이방 등에 만5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나 이런 수적증가에 비해 안전관리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최규학)이 서울 소재 영유아보육시설 중 국·공립 및 민간시설의 어린이집 각 12개소씩 24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4개 대상중 대부분(22개소, 91.7%)이 만 1세 이전의 영아를 보육하고 있었으며 이중 영아전용침구를 사용하지 않는 시설이 6개소(27.2%)로 나타났다.

또한 영유아가 문에 손이나 발이 끼는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여닫이문을 사용하는 16개소의 도어체크 설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불과 2개소만이 이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모서리 처리가 미흡하거나 추락방지시설이 부족한 곳도 여럿 있었다.

이외에도 조사대상 중 21개소(87.5%)는 주방이 유희실과 보육실에 직접 연결돼있어 영유아의 진입이 가능했으며 비상구의 안내등이 없고 탈출이 불가능하도록 비상구가 장애물에 가로막힌 곳도 8개소(33.3%)나 됐다.

실제로 지난 4월 놀이방에서 미끄럼틀을 타던 만6세의 여아가 미끄럼틀에서 추락해 골절상을 입은 경우가 있으며 3월에는 어린이집에서 놀던 만4세 남아가 장난을 치다가 아크릴 종류의 끝이 뾰족한 가구쪽으로 넘어지면서 이마가 찢어져 10바늘을 꿰메는 등 영유아 보육시설 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소보원 관계자는 "도어체크 설치, 창문추락 방지 시설 설치 등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관리 감독 또한 철저히 해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소보원은 어린이집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로서 복지부에 영유아보육법의 시설기준 보완 및 영유아 안전수칙 보급을 건의했으며 서울시에 영유아 보육시설의 안전관리·감독강화를 건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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