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약사법 위반’ 결론...좌담회 자문료 경제적 이익 제공 해당 판시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학술좌담회를 통해 자문료 지급 등 수십억원대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던 한국노바티스의 유죄(4000만원 벌금형)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12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원심에서 유죄를 받은 한국노바티스를 비롯한 관련자, 언론매체 등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한국노바티스는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언론매체 등에 학술좌담회 등을 통해 광고 명복으로 광고비를 집행하고, 해당 의료인들에게 자문료 형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바 있다.

앞서 원심 재판부에서는 한국노바티스에 벌금 4000만원, 한국노바티스 관계자에게는 징역 1년형에 집행유예‧벌금형을, 연루된 언론매체 대표들에게 모두 징역형에 집행유예, 그리고 언론매체에는 모두 1000만원~2500만원 까지 벌금형을 선고했다. 반면 한국노바티스 전 대표에게는 무죄를 받았다.

당시 원심재판부는 “한국노바티스가 이 사건 언론매체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의료인들에게 판매촉진을 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언론매체도 한국노바티스가 거래처 의료인들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을 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광고계약을 체결, 학술좌담회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법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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