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700만원 부과…제안서 대리작성까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엑스선 촬영장비를 입찰담합한 2개 업체가 적발돼 7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3일 조달청이 발주한 춘천시보건소 엑스선촬영장비 구입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한 엠베이스와 굿플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2019년 11월 20일 강원도 춘천시보건소의 노후된 디지털진단용 엑스선촬영장치 교체 사업을 수행할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을 발주했는데, 이는 춘천시보건소가 위치한 강원도 소재지의 의료기기 판매 및 제조·수입 사업자만 참가가 가능했다.

그런데 엠베이스·굿플이 춘천시보건소 엑스선촬영장비 구입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이다.

엠베이스는 입찰공고를 확인한 이후 친분이 있던 굿플에게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고 굿플은 이를 승낙했다. 이후 2개사가 합의한 대로 조달청 발주 춘천시보건소 엑스선촬영장비 구입 입찰에서 엠베이스가 최종 낙찰됐다.

심지어 엠베이스는 11월 25일 굿플에게 서류를 전달받아 제안서를 대신 작성했고 12월 3일 함께 강원지방조달청에서 투찰했다.

춘천시보건소의 제안서 평가 결과, 엠베이스는 93.75점으로 굿플(58.5점)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 해당 입찰에서 낙찰받았다.

엠베이스는 이 사건 입찰의 공고 규격이 타사보다 유리한 상황에서 유찰을 방지하고자 담합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찰 공고에서 요구하는 엑스선관의 자동촬영 기능은 엠베이스가 취급하는 엑스선촬영장치로 구현 가능한 기능이며, 민원인 대기 시스템 또한 엠베이스가 개발해 운용 가능한 시스템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 조항에 따라 2개 업체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은 총 700만원이며 엠베이스 500만원, 굿플 200만원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외국 제조 엑스선촬영장비 국내 대리점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으로,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공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하고, 담합 징후가 발견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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