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90여개 제약사 반품 협조 의사…반품 비협조 제약 12곳 선정
의약품 법제화위해 약사회-유통협회 공감대 형성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대한약사회, 의약품유통협회가 약업계 고질적인 문제인 의약품 반품 해결을 위해 대대적인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주목된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국내외제약사에게 의약품 반품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의약품 반품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함께 이들 양 단체는 반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의약품 반품 법제화를 위해 다방면에서 공조를 하고 있어 향후 의약품 반품 법제화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현재까지 의약품 반품 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힌 제약사는 약 90여개 제약사이지만 이들 양 단체는 참여 업체를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최근 5년(2016~2020년)도매업체와 제조업체로 반품된 불용재고의약품 금액은 총 13조원으로 연평균 2조 7000억원에 달한다.

이들 양 단체는 반품 실무회를 진행해 출하 근거 및 유효기간 제한으로 반품이 어려운 12개 제약사를 선정, 공문을 발송해 협의를 진행하는 등 불용재고약 반품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간 불용재고의 발생 원인과 책임이 제약사 영업방식에 있음에도 일부 제약업체는 반품 문제를 유통업체나 약국 책임으로 떠넘기는 행태를 보여 왔다.

불용재고의약품 문제는 의약분업 도입 이후 오랫동안 논의돼 왔지만 명확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부분 중 하나로 약국가와 유통업계의 골칫거리로 제도적인 개선이 요구돼 왔다.

무엇보다 이상이나 문제가 없는의약품이 사용되지 못하고 과도하게 폐기된다는 점은 사회경제적 손실과 환경오염까지 야기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꼽힌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지난 4월 간담회를 개최하고 반품 법제화에 대해서 논의한바 있다.

이에 양 단체는 반품관련 내용을 담은 약사법개정을 추진키로 하고 이에 대한 공조를 약속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른 의약품 공급자, 약국 등의 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 및 그 밖에 이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로부터 자신이 공급한 전문의약품의 반품을 요구받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아니할 것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건, 시기, 정산 등 반품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할 것 등을 담고 있다.

의약품 반품 법제화를 위해 이들 양 단체는 법리적 검토를 진행하고 입법 요청을 진행할 방침이다.

최근 실시한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이사회에서도 의약품 반품에 대한 고민을 토로하고 의약품 반품과의 전쟁까지 선언하기도 했다.

그만큼 의약품 반품은 의약품유통업체나 약국에 고질적인 문제로 이들 경영을 좀 먹고 있다는 반증이다.

의약품유통업계 관계자는 "의약품 반품은 약국, 의약품유통업체는 물론 제약사에게도 고질적인 문제일 것"이라며 "이를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금식 양보하고 상대방 어려움을 공감해야 해결점이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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