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입찰 적격심사제도 헛점 노려…아대 입찰 극성
일부 위수탁업체는 낙찰시 일정 금액을 요구하기도…일각에서는 담합행위 지적도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의약품 창고가 없는 위수탁의약품유통업체들이 국공립병원 의약품 입찰에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관련기관의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국공립병원들이 의약품입찰에서 적용하고 있는 적격심사제도로 인해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한 아대 입찰이 극성인 가운데 창고가 없는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최근 실시한 육군 의무사령부 의약품 입찰에 참가한 199개 업체중에는 의약품 창고가 없는 위수탁 의약품유통업체도 있어 적격심사제도의 헛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또한 경찰병원을 비롯해 최근 실시한 성남시의료원, 부곡병원 의약품 입찰에서도 적게는 수십여개 많게는 백여개가 넘는 의약품유통업체들이 투찰을 했다.

성남시의료원에는 56개 의약품유통업체가 부곡병원에는 115개 의약품유통업체가 국군의무사령부에는 87개 의약품유통업체가 투찰을 했다.

적격심사는 예정가격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해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해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정한다. 이에 의약품유통업체들은 낙찰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자사외에 사전 협의된 대리업체를 내세우는 것이다.

한마디로 예가 평균치에 들어가야 하고 뽑기를 통해 우선협상자를 선정하는 만큼 의약품유통업체들이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소위 '아대 업체'와 함께 투찰을 한다.

문제는 아대 입찰에 나서는 의약품유통업체 중에는 창고가 없이 영업하는 의약품유통업체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의약품유통업체 관계자는 "국공립병원 의약품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0평 규모의 창고는 구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입찰 규정을 강화해서라도 최소한의 장치 마련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광범위한 범위에서 아대 입찰은 ‘업체들간 담합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감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현상이기는 하지만 몇몇 아대 입찰 형식으로 참가한 의약품유통업체가 ‘수업료’, ‘입찰 대행료’ 등등의 명목으로 낙찰 대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약품유통업계는 국공립병원 의약품 입찰 시장에서 만연되고 있는 아대 입찰에 대해서 병원은 물론이고 정부 당국에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의약품 입찰 시장 정화 방법으로 제기된 적격심사제도가 이처럼 악용되면서 ‘업체간 담합 행위’ 유통업계 경쟁력 약화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의약품유통업계 관계자는 "창고가 없는 무자격 업체 투찰, 아대 입찰 등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는 적격심사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의약품을 공급해야 하는 입찰 규정이 보다 까다롭고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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