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 의견 개진 및 논의 속 사실상 최종 결정 전망
기존 개정안 유지 시 기술 폐기 위기…업계 “신의료기술 활용 명분 수용돼야”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지난해 논란이 됐던 전신정측면촬영기술(EOS) 수가에 재조정 민원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가 오는 26일 개최된다. 임상전문가 논의가 진행되며, 영상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에서 수가조정신청에 대한 의견 개진이 이뤄지는 가운데 사실상 최종 결정의 수순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목, 척추, 골반 및 하지까지 아우르는 전신 근골격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X-ray와 CT를 주로 사용해 왔지만 해당 기술로는 전신을 한 번에 볼 수 없어 부분을 따로 봐야 했고, 영상 왜곡으로 완벽한 진단 값을 얻기 어려웠으며 환자의 피폭 문제는 필요악처럼 언급되고 있다.

최근의 의료장비기술은 이러한 한계와 단점을 극복하게 해줬다. 척주 고관절 하지, 발에 이르기 까지 손쉽게 전신의 영상을 볼 수 있어 더욱 정확한 임상 값으로 진단할 수 있으며 나아가 척추의 회전축 비틀림이나 고관절 불안, 하지 뒤틀림에 따른 회전 값 등도 피폭 걱정 없이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 바로 ‘EOS’라고 불리는 전신정측면촬영기술이다.

‘EOS’는 척추측만증 환자, 인공 관절 치환술 환자, 대퇴부 전경/경골 비틀림 환자 등의 근골격계 이상을 평가하고 진단하는 신기술로 임상적 가치와 효용성이 검증되면서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지난해 복지부는 ‘EOS의 급여기준 개정안(제2021-113호)’을 고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EOS의 본인부담률을 80%로 정하고, 분류 기준도 전산화단층 촬영이 아닌 방사선단순영상 촬영으로 했다.

이를 바라보며 EOS를 방사선 단순 영상 촬영으로 분류해 적용되는 수가는 건당 1만 6000원 정도인데 이는 환자 진단을 위해 사용 할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로, 비현실적인 낮은 수가라는 지적이 관련 학회에서 나왔다. 의료현장에 도입조차 불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현재 진료에 해당 기술을 이용하고 있는 의료기관 조차 그 기술을 폐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

더불어 산업계에서도 선진의료기술 발굴 도입을 통해 한국의료기술발전과 임상적 가치를 높이는 업계의 노력을 한순간 물거품으로 되돌려버리고, 의료기술의 국산화에도 장애가 되는 이러한 수가정책을 의료의 최전선에서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하는 보건복지부의 존재 가치와도 정면충돌하는 현상이라는 주장을 제기한바 있다.

업계를 대표하는 단체인 의료기기협회도 신의료기술 전반에 대한 합리적인 수가 산정이 이뤄지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 줄곧 우려감을 내비치는 동시에 막대한 R&D 지원이 동반된 제품 개발 이후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환자들에게 사용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며 그중 특히 보험급여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입장을 강하게 표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신의료기술에 대한 수가 지원이 기술적 보급과 활용의 계기가 돼야 한다는 대의명분이 수용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키워드

#EOS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