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청구금액 13억원 중 70% 수준 손해액 확정…소송 참여 안한 피해자, 새로 소 제기 가능성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대법원이 한미약품에게 ‘늑장공시로 인한 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해 주목된다.

지난 27일 대법원 민사2부는 투자자 120여 명이 한미약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한미약품이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기각 한다고 밝혔다. 총 청구금액 13억8700여만 원의 70% 수준인 약 10억원 수준의 손해액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 해 서울고등법원 제 18민사부(재판장 정준영)는 김모씨 등 투자자 120여 명이 한미약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0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미약품이 투자자들에게 늑장공시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약품은 2016년 9월 29일 주식시장 마감 후 오후 4시 33분 '1조 원대 항암제 기술을 글로벌 제약업체에 수출했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인 9월 30일 오전 9시 29분께 '8500억 원대 또 다른 기술수출 계약이 파기됐다'는 악재성 공시를 냈다. 이로 인해 전날 대비 5.5% 오른 가격으로 출발한 한미약품의 주가는 18.1% 폭락한 채 거래를 마쳤다.

이에 소액주주들은 '한미약품은 30일 개장 전에 악재성 뉴스를 공시해야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총 청구금액 13억8700여만 원 중 13억7200여만 원을 한미약품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미약품은 거래소 측 문제로 다음날 거래 개시 후 공시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악재성 공시를 거래 개시 전 공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원심에 이어 2심 재판부 역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2심 재판부는 소액주주들의 손해액을 소액주주가 주식을 매수한 가액에서 2016년 9월 30일 당시 종가를 공제한 금액으로 보았다.

다만 소액주주들이 오로지 공시내용에만 의존하여 주식거래를 한다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 책임을 원심에서 인정한 손해액의 70%로 제한했다.

이번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창천 윤제선 변호사는 “법원이 기업의 공시책임을 강조하는 원고들의 논리를 전향적인 관점에서 인정해, 당시 피해를 본 원고들이 지금이나마 손해를 일부 배상받을 수 있어 다행이 아닐 수 없다”면서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피해자들도 새로 소를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미약품 관계자는 “회사가 당시 공시규정에 위배됨 없이 공시를 이행하고, 당시 상황에 비추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 판결대로 확정된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배상 등 추후 절차에 대해서는 대리인과 협의해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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