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로비드 약물 저해 인한 내성·변종 발생 우려
세인트존스워트 반감기, 발병 후 팍스로비드 투여 기한 짧은 점 고려 사실상 '처방 불가'

팍스로비드 제조 공정 모습
팍스로비드 제조 공정 모습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화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성분명 나르마트렐비르·리토나비르) 처방이 빠르면 오는 14일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세인트존스워트와 같은 일부 성분들은 팍스로비드의 발병 후 투여 가능 기간이 짧아 사실상 처방이 금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7개 약물들은 의료진 협의 하에 일부 환자들은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

12일 제약업계와 식약처 등에 따르면 세인트존스워트, 카르바마제핀, 페노바르비탈, 페니토인, 리팜핀, 아팔루타마이드 등 6종의 약물은 '해당약제 투여를 중단해도 팍스로비드 투여가 불가능'하다.

이들 약물들은 CYP3A 유도제로 불린다. 팍스로비드는 CYP3A라는 간 효소를 억제한다. 화이자는 이에 니르마트렐비르/리토나비르의 혈장 농도가 현저히 감소해 바이러스 반응의 손실 및 내성(resistance)의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한다. 쉽게 얘기하면 약 내성이 생길 수도 있다는 의미다.

다른 약물들의 경우 의료진 판단에 따라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는 의료진 입장에서 아예 처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름 아닌 '팍스로비드 유효성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발병 후 신속히 투여돼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팍스로비드는 정식 허가를 받은 품목이 아닌,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품목이다. 식약처 등 허가 담당자들은 화이자 측이 제시한 자료가 긴급사용승인을 내기에 충분한 자료라고 판단했지만, '팍스로비드를 CYP3A 유도제가 얼마나 체내에 남아있느냐에 따라 투여해도 될 지에 대한' 정확한 방침을 내놓진 않았다.

실제로 화이자는 각각의 CYP3A 유도제에 대해 반감기를 고려한 투여 가능 시점을 명시하지 않았다.

의료진 입장에서는 CYP3A 유도제 복용을 중단했다 하더라도 얼마나 체내에 약물이 남아있는지, 어느 정도 남아있으면 팍스로비드 투여가 가능할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이에 더해 팍스로비드는 코로나19 발병 후 5일 이내에 투여가 시작돼야 한다.

식약처와 제약업계, 의료계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CYP3A 유도제 복용자는 사실상 '팍스로비드 투여가 금지됐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이에 반해 아미오다론, 에르고타민, 피모자이드, 실데나필, 심바스타틴, 플레카이니드, 로바스타틴, 알푸조신, 페티딘, 피록시캄, 라놀라진, 도로네다론, 콜키신, 클로자핀, 트리아졸람, 프로파페논, 메틸에르고노빈(메틸에르고메트린) 등 17개 성분은 현재 복용중인 약과 환자 상태를 고려해 투여를 판단할 수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신약이기도 하고, 근거 자료가 아직 빈약한 품목이기 때문에 의료인 입장에서는 조심스럽게 쓸 수밖에 없다"면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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