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실효성 없는 약가소송 막겠다” - 권덕철 장관 “적극 참여”

권덕철 장관(왼쪽)과 김원이 의원
권덕철 장관(왼쪽)과 김원이 의원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국회에 약가인하 소송 남발 방지를 위한 건보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는 가운데, 종합국감에서 복지부 의향을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20일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10년간 약가인하의 58%가 집행정지가 일어났다”며 “오리지널 등재, 급여범위축소, 리베이트 등 여러 이유로 약가를 인하하면 제약사가 소송을 걸고 집행정지를 신청한다. 신청은 100% 인용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는 약가 인하를 못 하게 돼 있는데, 복지부가 100% 승소하는 현 상황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없는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이유는 약가인하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신청이 인용됐지만, 본안 소송에서 패소 시 건강보험 손실 상당수를 징수하도록 개정안을 냈는데 의견이 어떤가” 물었다.

이는 김원이 의원이 지난달 29일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으로, 정부가 약가인하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환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손실을 입는 경우 공단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했다. 반대로 제약사가 승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급하도록 했다.

권덕철 장관은 “(김원이 의원의 반대하진 않냐는 질의에) 그렇다”며 “입법이 가능한지 전문가와 검토했는데, 국회 소위(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원이 의원은 “정부의 소송징수 뿐만 아니라 제약사가 피해를 보는 경우 환급해줄 수 있도록 형평성을 맞춘 만큼 해당 입법 추진을 적극 지원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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