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국감서 지적…복지부 “관계기관·전문가 등과 검토하겠다”

권덕철 장관(왼쪽)과 서영석 의원
권덕철 장관(왼쪽)과 서영석 의원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종합국감에서 비대면 처방·조제에 있어 ‘공적 전자처방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20일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비대면처방에 대한 설문조사를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서영석 의원은 “민간 비대면처방에 대해 약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반대가 77%였고, 공적 전자처방 시스템 수요는 38.7%가 찬성 반대가 34.5%로 나왔다”고 전했다.

서영석 의원과 대한약사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는 약국을 운영중인 약사 1789명을 대상으로 3일간(10월 14~16일) 진행됐으며, 현재 도입돼 있거나 한시적 전화처방 허용을 배경으로 도입이 시도되고 있는 민간 전자처방서비스에 대해 77.1%가 반대입장을 밝혔다.

반대 이유로는 이용료·수수료 등 비용 부담과 특정 병의원-약국 간 담합, 복수 업체 서비스 가입부담 및 법률근거 미비 등이 확인됐다.

정부가 구축·운영하는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에 대해서는 찬성이 38.7%, 반대가 34.5%로 확인됐으며, 반대 이유로는 병의원-약국 담합 우려, 처방쏠림 가중 등이 확인됐다.

서영석 의원은 “민간 전자처방전달시스템 위탁은 개인정보나 의료정보 노출이 크기 때문에 국가에서 갖춰야 한다”며 “5억장의 종이처방 발행에 대해 환자 편의증가, 수기오류를 통한 조제오류 등을 막기 위해 공적 전자처방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20년간 민간에서 전자처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의원 조사자료 처럼 찬반이 반반이므로 관련 내용을 관계가관, 전문가들과 논의해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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