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관, 국가별 유전자원 접근 신고-특허 취득 등 법률상담 수행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대한변리사회와 함께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기업과 연구소를 대상으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 법률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해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말까지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ABS(Access and Benefit-Sharing,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는 해외 유전자원에 접근할 때 제공국의 승인을 얻고, 이를 이용해 발생하는 이익을 제공국과 공유하는 나고야의정서의 핵심 개념이다.

법률지원 협력체계
법률지원 협력체계

해외 유전자원은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다양한 산업에서 원료 사용하고 있다.

이번 법률지원 협력체계는 대한변리사회의 ‘국제(글로벌) 대리인 정보제공 서비스’에 등록된 국내외 41개국 533개 법률사무소 중 우리나라를 포함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법률상담이 가능한 브라질,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프랑스, 알제리 등 7개국 23개 법률사무소와 함께 진행된다.

지원 내용은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법률을 제정한 국가의 유전자원 이용 시 및 접근 절차, 이익공유 계약체결, 특허 취득 등에 대한 상담 또는 대행 업무다.

지원 상담 신청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에서 받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 법률지원 협력체계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국내외 법률사무소의 참여 확대를 검토하는 등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10년 10월 나고야의정서 채택 이후 올해 9월 기준으로 비준국은 132개국, 법률제정 국가는 78개국으로 늘어났다.

국가마다 이용 절차가 달라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국내 생명공학(바이오) 업계 입장에서는 관련 절차를 준수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전자원 접근 신고를 위한 누리집(홈페이지)과 온라인 신고 서비스를 구축하지 않아, 담당자에게 신고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또한, 베트남의 경우 현지 연구자와의 협력계약서를 제출해야 하고,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브라질은 내국인만 접근 신청이 가능하다.

인도, 베트남, 브라질은 이익공유 비율을 준수해야 하는 등 국가별로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절차가 까다롭다.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은 “정부와 긴밀한 협업으로 기업이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연구 개발하고 특허를 취득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종원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은 “이번 법률지원 협력체계의 시범 운영으로 국내 기업과 연구소가 해외 유전자원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