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시·도 공공보건의료위 20명 내외 구성 요건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올해 3월 23일 국가와 지역에서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보다 전문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내용으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9월 24일 시행)되면서 시행령에 위임한 규정 등을 마련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장관)의 당연직 위원으로 공공보건의료 관계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등 8개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두게 됐으며, 위원회는 법률 규정에 따라 당연직 9명 외에 향후 위촉직 위원 11명(공공보건의료 수요자 및 공급자 대표, 전문가)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시행령에서 위원의 임기, 회의 운영, 분과위원회 등에 대해 정했다.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는 공공보건의료 관련 공무원, 지역 주민 대표, 수요자 및 공급자 대표, 전문가를 균형 있게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시·도 위원회 관련 사항은 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공공보건의료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 못지않게 관련 거버넌스 등 행정 측면의 논의·지원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국가와 지역 단위에 구성될 거버넌스를 통해, 공공보건의료 확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효과적으로 논의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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