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의견제시…개인활용 방안 고민 · 시장선점 위한 단기적 입법보완도 화두

이동훈 메디에이지 이사(왼쪽)와 임재준 뷰노 상무
이동훈 메디에이지 이사(왼쪽)와 임재준 뷰노 상무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있어 법·제도를 구체화하기 전에 산업·연구적 측면에서의 활용 방향성을 우선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용도를 생각하지 않은 제도논의가 자칫 의료데이터 활용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지난 9일 보건복지부‧한국보건의료정보원 주최로 열린 제4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 토론회 종합토론에서는 산업계의 이 같은 의견에 목소리가 모였다.

토론회 패널로 참여한 메디에이지 이동훈 전략기획본부 이사는 “오랫동안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해오면서 스마트헬스, 디지털헬스 등 이름이 변해왔는데, 사업진행에 앞아서 항상 문제가 있던 부분은 결국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장벽이 있었다”며 논의의 자리가 생긴데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법적으로 우선 금지됐던 과거와 달리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통과 후 제도 시행으로 구체적인 활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점은 과거와 달리 발전된 형태라는 취지에서다.

이동훈 이사는 “산업계 입장에서는 보건의료데이터의 법적과제 개선 목적은 결국 데이터를 안전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산업과 연구활동에서 그림이 먼저 그려지고 나서 법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제했다.

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한 방향성을 고려하지 않고 법·제도부터 구성되면 정작 연구자가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또한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권리 주체 중 ‘개인’이라는 존재가 빠져있는 것 같다”며 “예를 들어 만성질환자가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데이터를 활용하고 싶은데, 현재에는 그런 활용 방법도 막혀있다. 그런 부분에서도 의견을 반영하고 활성화할 법적 과제 추진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동훈 이사는 “결국 산업에 있다보니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형태로 가기위해 활용 분야인 개인이나 환자단체가 될 수 있는 각종 산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과정이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더했다.

뷰노 임재준 상무는 “주로 논의되고 있는 제도개선과 향후 법제 방향에 대해서는 좋은 논의가 많았는데, 사업계획이 중장기만 있는 것이 아니듯이, 단기적인 계획도 있어야 한다”라며 “데이터3법 개정 이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가이드라인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산업계에 긍정적인 측면이었다”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3법 개정,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은 기본적으로 보건의료데이터 어떻게 활용해서 산업에 사용할 것이냐가 가장 큰 축으로, 이를 활용했을 때 나오는 개인정보침해라는 부분을 상쇄할 수단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를 감안해 가이드라인이 실제 취지에 맞도록 잘 운용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전국 의료기관에서 데이터 활용에 있어 제도에 대한 이해나 실무적인 부분, 소화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임재준 상무는 “(데이터 3법을 통한 의료데이터 활용)이 시행되기 전후 비교를 통해 본래 의도한 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아니라면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핀셋포인트로 (법을) 개정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 산업계는 이런 논의가 빠르게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뷰노가 주력하는) 인공지능의 경우 이런 점이 매우 중요한데, 먼저 시작해 성장을 마치면 누적된 데이터로 인해 후발주자가 따라잡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며 “큰 틀에서 제도개선에 신경쓰는 동시에, 단기적으로는 현행 법에서 어려움은 없는지 잘 운영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문제점을 신속히 해결해주길 바란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도 보호해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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