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포스트 코로나 대응 식의약 안전 국회토론회 개최
“소비자의 건강한 거래를 위해 정보제공 방안 모색 등 다양한 규제 도입이 필요”
“사이버 공간 식의약 불법 판매 및 광고 감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 확립 시급”

[의학신문·일간보사=정민준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거래보다 온라인 거래가 자연스러워지고 있는 가운데 식의약과 관련한 안전한 비대면 거래를 위해 정부는 선제적으로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주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은 20일에 개최된 ‘포스트 코로나 대응 식의약 안전 국회토론회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디지털경제의 가속화가 비대면 거래를 촉진시켰다”며 “그에 따라 불법 중고 의약품 유통 등 발생하는 사회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한 규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대유행과 ICT기술 발달로 전자상거래 시장 중심의 비대면 경제로 전환됨에 따라 온라인 식의약 안전관리를 점검하고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주원 사무처장은 “C2C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교류되는 정보의 한계가 존재한다”며 “SNS 판매자 중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정보를 제대로 표시한 곳이 드물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처장은 “의약품의 경우 온라인 거래는 불법이나 중고거래 앱을 통한 의약품 거래는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며 “SNS를 활용한 약사를 포함한 전문가가 약품을 광고하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2021년 상반기 국내 중고거래 플랫폼 4개소 모니터링 결과, 의약품 광고 및 판매 게시 위반 사례는 394건이 확인됐으며 불법 의료기기 거래건은 442건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사이버 감시단을 활용해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의 모호한 경계성을 이용해 온라인상에서 허위 과장 광고하는 제품들과 개인간 SNS를 활용한 중고 온라인 의약품 거래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김주원 사무처장은 “코로나시대 뉴노멀로 자리잡은 비대면 거래를 위해 온라인 플랫품의 사회적 책임이 필요한 시기”라며 “정부는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과 건강한 거래를 위해 정보제공 방안 모색 등 다양한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채규한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장은 온라인 식의약 안전관리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은 159조 원 규모로 연평균 19%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그중 식의약 분야의 온라인 시장 규모는 55조 원으로 전체 시장대비 35%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소비자 중 94%가 온라인으로 식의약 제품 구매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반해 현행 식의약 규제는 대부분 영업자 중심의 오프라인 규제관리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채규한 단장은 “사이버 공간의 식의약 불법 판매 및 광고를 상시 감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 확립이 시급하다”며 “식약처가 불법 광고 및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정보의 수정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나 고발 및 수사의뢰 등 차후 조치를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채 단장은 “구체적으로 불법 온라인 거래를 위한 플랫폼을 제공한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과 법령상 영업자가 아닌 자가 부당 광고를 할 때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돼야 한다”며 “식약처도 더욱 아이디어를 모아서 이러한 정책 방안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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