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관련 기술 포함한 첨단바이오·생명공학 대상…인력유출, 투자 빙자 자료 탈취 등

[의학신문·일간보사=정민준 기자]코로나19 델타변이 등 신종 감염병 확산 및 장기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백신 관련 기술을 포함한 첨단바이오·생명공학 기술 보유 업체들을 대상으로 기술유출·투자사기 시도가 난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지난 13일 생명공학분야 주요 기술유출 사례 및 대응방안·지원제도 등을 공유했다.

기술유출·투자사기 주요사례로는 △주요 연구인력 유인, 핵심기술 빼가기 △합작사업 및 투자 빙자, 실체 불분명 페이퍼컴퍼니의 기술자료 탈취 △해외 발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기업 대상 연쇄 사이버 공격 등이 있다.

중국 A사는 국내 B사 핵심 연구인력에게 연봉의 2~3배를 제시하며 유인해 채용한 뒤 B사의 핵심 기술자료와 영업비밀 정보 등을 부당하게 취득했으며 A사는 B사의 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통해 B사 제조품과 동일·유사한 제품을 생산, 판매해 B사의 매출 및 시장점유율이 급감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다른 사례로는 중국 C사는 국내 바이오 업체에 접근해 합작회사 설립 및 투자를 제안해 계약을 체결했으나 C사는 실체가 불분명한 페이퍼컴퍼니로 확인됐으며 계약서 또한 사칭 및 허위경력이었던 것으로 판명났다.

그 외에 2020년 하반기부터 외국으로부터 △악성메일 유포 △랜섬웨어 감염 △홈페이지 해킹 등 사이버 공격에 의해 국내 업체들의 핵심 기술 자료가 유출되기도 했다.

이와 같은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한국바이오협회는 △내부직원 기술유출 의심징후 △기술정보 관리방법 △악성코드 등 감염예방 수칙 등의 예방 및 방지대책을 안내했다.

내부직원의 기술유출이 의심된다면 그 직원이 업무와 무관한 DB에 빈번하게 접근하는지, 핵심 기술부서에서 갑자기 사직했는지, 기밀자료를 복사해 개인적으로 보관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며 기술정보는 비밀로 관리할 기술을 별도로 분류해야 하고 비밀유지의무(NDA) 서약서 작성 및 보안관리규정을 마련해 관리해야 한다.

또한 한국바이오협회는 국가정보원이 운영하고 있는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컨설팅 제도,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서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기술보호 역량 강화 지원 제도, 특허청 코트라에서 운영하는 해외 현지에서 지재권 침해 등 피해 시 상담을 지원하는 제도 등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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