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툴리눔 톡신 전쟁, 무대도 바뀌고 양상도 달라진다
소송전 미국서 국내로 옮겨…대웅제약 강력 공세 예고
ITC 최종결정 전면 무효화로 국내 소송 영향 없을 듯

[의학신문·일간보사=김영주 기자]보툴리눔 톡신 논쟁이 새 국면을 맞는다. 22일 대웅제약의 치료용 나보타(미국 수출명 ABP-450)의 미국 파트너 이온바이오파마와 메디톡스간 합의를 끝으로 미국에서의 보툴리눔 톡신 사업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모두 해소되면서 대웅제약의 본격적인 글로벌 톡신 시장 영토확장이 예고되고 있다. 대신 무대를 국내로 옮겨 새로운 양상의 다툼이 예고된다.

일단 미국에서는 메디톡스가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 소송전에서 다소의 전리품을 챙겼다. 매국 앨러간과 손잡고 대웅제약과 대웅제약의 미용시장 파트너 에볼루스, 치료사업 파트너 이온바이오파마를 대상으로 보툴리눔 톡신 영업침해 소송을 제기, 일부 승소하며 대웅제약 파트너사들과의 합의를 통해 이득을 이끌어낸 것.

그러나 실익 측면에서는 일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에볼루스와는 향후 15년간 주보(나보타 미용분야 미국 수출명) 매출의 일정부분을 앨러간과 메디톡스에 로얄티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온바이오파마와는 상장을 앞둔 이 회사 지분 20%에 해당하는 주식을 액면가로 메디톡스가 취득한다는 조건으로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

관련 업계에서는 합의 조건을 살펴보면 메디톡스가 어떤 이득을 얻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이온바이오파마의 경우 언제 상장될지, 주가가 어떻게 형성될지 불투명한 데다 20%지분에 대한 액면가 투자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이득 자체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에볼루스 합의의 경우 오히려 주도권은 대웅제약이 쥔 형국이라는 것이다. 대웅제약의 완제 형태 수출 및 에볼루스 미국 판매 상황에서 얼마만큼의 매출이 일어날 지도 모르고, 게다가 로얄티를 앨러간과 나눠야 하는 상황에서 메디톡스가 얼마나 실질적 이득을 갖는지 가늠키 어렵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실익이 발생하려면 국내에서 진행 중인 민형사 소송에서 메디톡스가 패소해야 한다는 딜레마에 봉착한다는 문제도 있다. 합의상에서 언급된 로열티는 에볼루스가 대웅제약의 제품을 판매해야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메디톡스가 국내 민형사 소송에서 패소를 해 대웅제약의 미국 수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ITC 최종판결에서 당초 예비판결의 주보 10년간 미국 수출 금지21개월로 대폭 줄어들고, 대웅제약이 미국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를 공언하는 상황에서 상징적 승리라도 챙겨야 하는 다급성이 작용한 합의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앞서 나열된 미국 소송전은 마무리 단계지만 국내에서의 다툼은 이제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리고 그 양상은 사뭇 달라질 전망이다.

미국 ITC에서의 소송전은 메디톡스와 공동 원고였던 미국에서의 자국기업인 엘러간의 입지로 인해 대웅제약이 힘겹게 방어하는 양상으로 시종됐다. 그럴 수 밖에 없었던 것이 트럼프 정부가 자국 산업 우선 정책을 공언하는 상황에서 미국 기업의 이해가 걸린 문제에 대해 미국 ITC에서 따지는 상황은 기울어진 운동장일 수 있었던 것이다.

국내에서는 공수가 뒤바뀔 가능성이 점쳐진다.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약점을 파고 들며 강력한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미국 소송에서 소송 당사자들의 합의로 인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될 경우 ITC가 최종결정을 전면 무효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어, 국내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대웅제약에 힘을 더하는 모양새이다.

대웅제약은 23일 미국소송전 완결을 선언한 보도자료에서 지금까지 사정당국의 수사를 통해 드러난 메디톡스의 수많은 불법·부정행위들을 낱낱이 규명하고,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는 거짓 주장에 대한 진실을 밝혀 반드시 (국내소송에서)승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메디톡스는 실제 무허가 원액으로 의약품을 만들거나 제대로 된 멸균처리 시설 없이 오염된 작업장에서 불량 제품을 생산 유통, 제품의 역가 고의 조작밀수출 및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수 차례 행정처분을 받고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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