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유통협회 국공립병원 입찰 대응 회의 개최
입찰 단가 약가인하 적용-적격심사제 확대-구입가 미만 판매 엄격 관리 등 논의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1원 낙찰 등 저가낙찰로 잡음이 발생하고 있는 국공립병원 의약품 입찰 시장을 정화할 수 있는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

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조선혜)는 오늘 협회 회의실에서 국공립병원의약품 입찰 시장 정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입찰 시장 현황, 문제점, 해결방안 등을 모색한다.

의약품유통협회는 현 국공립병원 의약품 입찰 시장은 약가 실거래가 조사에 있어 국립 또는 공립으로 신고된 요양기관은 실거래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사립병원 입찰 병원과 차별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사립병원처럼 국공립병원 의약품 입찰 시장 단가도 약가 실거래가 인하 요인으로 작용하게 하면 현재 나타나고 있는 1원 낙찰 등 저가 낙찰은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는 것.

문제는 1원 낙찰을 하는 의약품유통업체도 문제가 있지만 이를 서로 계약하겠다고 줄을 서고 있는 제약사가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의약품유통협회는 구입가 미만 판매에 대한 엄격한 사후관리, 최저가 낙찰제가 아닌 적격심사제 도입 등을 해결 방안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의약품유통협회는 제약바이오협회와 어느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업체 스스로 정화를 꾀하는 한편 제도 변화를 통해 입찰 시장 안정화를 찾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최후의 수단으로는 구입가 미만 판매로 고발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입찰 시장 특성상 구입가 미만 판매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입찰 시장을 정화하겠다는 협회의 강경한 의지이다.

의약품유통협회 관계자는 "입찰 시장 문제는 국공립병원 낙찰 단가가 약가인하에서 제외되면서 발생되는 것"이라며 "시장 자체적인 정화보다는 제도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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