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친화경영·제도·활동 심사해 인센티브 제공…'근로자 건강 보호·사전예방 중심 관리체계 구성'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에 힘쓰는 기업들을 인증하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시범사업을 하반기부터 시작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오는 20일부터 6월 4일까지 ‘2021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시범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란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정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는 근로자 건강증진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19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2021년 12월 4일 시행)을 근거로 올해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기업 인증을 위한 주요 심사지표에는 건강친화경영(경영진의 의지, 직원 관리 등), 건강친화제도(근로시간, 휴가 제도 등), 건강친화활동(기업 내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등이 포함돼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오는 2022년부터 시행되는 본 사업에 앞서 인증체계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된다. 6월 4일까지 관심 있는 기업의 신청을 받은 후 최종 시범사업 참여기업을 선정, 인증심사 기준과 지표의 적정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대기업(중견기업 포함)과 중소기업 10∼15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며, 시범사업 참여기업에는 본 사업 참여 시 가산점 부여, 우수사례 선정 시 장관표창 수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조인성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장은 “근로자의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은 근로자 개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을 넘어 국가경제 측면에서도 막대한 손실을 발생시키는 사안”이라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예방 중심의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윤신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의 안정적인 도입과 확산을 통해 근로자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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