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심하다’·‘안쓰럽다’ 등 표현 여과 없이 쏟아내며 강하게 비난‘美 ITC 최종 결정 무효화에 대한 불안감이 소송 제기 원인’ 분석

[의학신문·일간보사=김영주 기자]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미국에서의 또 다른 소송제기에 폭발했다. ‘한심하다’·‘안쓰럽다’ 등 표현을 여과 없이 쏟아내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대웅제약 삼성동 본사 전경

메디톡스는 지난 14일(미국 시간) 미국 버지니아 연방법원에 대웅제약을 상대로 미국 특허 권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날 메디톡스는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도 대웅제약과 톡신 치료시장 미국 파트너사 이온바이오파마(AEON Biopharma)사를 상대로 톡신 개발 중단 및 이익환수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웅제약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메디톡스가 새롭게 제기한 소송에 대해 “미국에서 대웅제약을 상대로 한 민사 소송은 관할도 없다는 것을 이미 알면서 제기한 것”이라면서 “한심하고 무책임하다. 어려운 회사 사정에 아직도 미국 변호사에게 돈을 쏟아붓는 것이 이제는 안쓰럽다”고 격하게 반응했다.

메디톡스가 추가로 제기한 소송은 내용은 ITC에서 주장했던 것을 일반 법원으로 옮겼을 뿐이라는 것이 대웅제약의 설명이다. 최근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결정이 아무런 법적 효력 없이 무효화 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추가 소송을 통해 시간을 끌고자 한다는 것이 대웅제약의 해석이다.

앞서 대웅제약은 주보(나보타의 미국 수출명)의 수입금지 명령 철회 및 ITC 최종 결정의 원천 무효화(vacatur)를 신청했다. ITC는 지난 3일(미국 시간) 수입금지 철회를 승인했으며, 연방항소순회법원(CAFC)에 제기된 항소가 기각(dismiss as moot)될 경우 ITC 결정이 무효화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ITC 결정이 무효화 되면 당사자들은 법적으로 ITC 결정 내용을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메디톡스가 내세우는 보툴리눔 균주의 도용 주장은 이미 소멸시효가 만료돼 해당 법원에서 원칙적으로 더 이상의 소송을 허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웅측의 판단이다. 현재 국내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미국 법원에서는 사건을 기각 또는 중지(stay)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설명이다. 지난 2018년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는 메디톡스가 대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한국이 아닌 미국 법원에는 부적합하다며 각하 판결이 내려진 것을 예로 들었다. 다만 ITC가 판결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엘러간이 공동 원고로 참여했기 때문이었는데 이번에는 메디톡스 단독으로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부당했던 수입금지 결정의 철회와 ITC 결정 무효화는 수년 간의 소모전을 일단락시킬 수 있는 중요한 마무리가 될 것”이라며, “메디톡스의 주장이 허위임은 이제 한국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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