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 이하 ‘의료중재원’)은 신속하고 공정한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의료사고 감정 업무를 수행할 상임감정위원의 원서를 오는 28일 18시까지 재공고해 접수받고 있다고 밝혔다.

상임감정위원의 자격 기준은 전문의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보건의료기관 재직 또는 보건의료업무 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전문 과목은 ‘내과(소화기 또는 혈액종양 우대)’ 대상이며, 위촉 인원은 1명이다.

최종합격자는 3년 임기동안 의료분쟁 사건의 사실조사, 과실 유무 및 인과관계 규명을 위한 감정 및 감정서 작성,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 감정 등을 수행하게 된다.

원서 접수는 10일부터 28일 18시까지며, 방문과 우편 접수만 가능하다.

자세한 공고 내용 및 원서 교부는 의료중재원 홈페이지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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