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체온 미측정 등 67곳 행정지도-이행여부 지속 점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육포장처리업체 등 일부 육류가공업체가 제조과정에서 방역수칙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4월 12일부터 5월 7일까지 육류가공업체 916곳에 대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67곳을 행정지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점검받은 육류가공업체는 식육포장처리업(식육을 절단 또는 분쇄하여 포장육 제조) 535곳, 식육가공업(햄,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 제조) 381곳 등이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육류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종사자 마스크 착용, 작업 시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시했다.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수칙은 비교적 잘 준수되고 있었으나 ▲체온측정 미실시 ▲출입자 명부 관리 미비 ▲방역안내 미흡 등으로 근로자·외부인 등 출입 인력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가 필요해 현장에서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육류가공업체가 현장에서 방역수칙을 꼼꼼하고 철저하게 적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육류가공업체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 여부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협회 등과의 소통도 강화하는 등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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