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이데이터 사업 활용 방안…기존 입법 추진과 투트랙 병행
CT·MRI 촬영 영상 등 공유 방안 적극 개진 예정..韓 "판독능력 충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추진하는 한의계가 관련 입법 활동 외에 '플랜B' 카드를 준비중이다. 정부가 추진중인 마이데이터 사업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13일 한의계에 따르면, 제44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회장 홍주의) 집행부는 이전 집행부인 최혁용 집행부를 계승해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전 집행부에서 추진한 입법활동을 계속 해나간다는 방침이며, 이와 별개로 정부가 추진중인 마이데이터 사업을 활용해 의료진단 공유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정부가 추진중인 마이데이터 사업은 2022년까지 (가칭)건강정보 고속도로 역할을 하는 ‘마이 헬스웨이(My Healthway) 플랫폼’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은 개인 주도로 자신의 건강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원하는 대상에게(동의 기반) 데이터를 제공하고,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데이터 보유기관에서 본인 또는 데이터 활용기관으로 건강정보가 흘러가는 고속도로 역할(네트워크 허브) 수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타 의료기관에서도 진료기록부·처방전 등 서류와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컴퓨터단층촬영(CT) 등의 자료를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현재 강도태 제2차관이 위원장을 맡는 ‘마이 헬스웨이 추진위원회’를 통해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밑그림을 그려가고 있다.

한의협 관계자는 “현 집행부에서는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국민편의를 향한 진단기기 사용을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며 “의료진단 공유화 시스템을 정부에게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를 통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진단영상파일도 같이 공유될 수 있다면, 국민입장에서 여러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A의료기관에서 환자가 CT촬영 후 해당 의료기관에서 치료하는 처치행위가 만족스럽지 못해, B의료기관으로 진료를 옮긴다고 가정하면, 현재로서는 A의료기관에서 촬영된 자료를 담아 B의료기관으로 환자가 직접 가져가는 것과 B의료기관에서 새로 촬영하는 방법만이 있다.

한의협 관계자는 “이것은 의료비용 낭비”라며 “A기관에서 찍은 의료영상파일을 4차 산업시대에 맞게 끔 환자 동의하에 공유파일로 의료기관 간 공유하게 되면, B의료기관에서는 추가적으로 촬영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더불어서 의료기관에서도 고가의 의료장비를 불필요하게 과다구입해서 보유해야 하는 부담이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과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진료비 내용을 보면 진단검사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러 병원을 갈 때마다 검사도 여러번 이어지고 검사비가 중복되어 부과된다는 것이 해당 관계자의 지적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각종 촬영자료 공유가 될 경우 한의사들이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자가 되지 않아도 된다”며 “그냥 영상촬영 파일을 같이 보자는 것이다. 우리가 충분히 판독할 능력이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런 국민들의 불편함, 의료소비의 불편함을 개선하면서 한의사들이 진단영상파일을 환자에게 서비스하는 측면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진단영상파일공유시스템을 국가에 적극 개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