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간호사 통한 불법·무면허 의료행위 증언

[의학신문·일간보사=정민준 기자] 일부 간호사들이 "수술을 대신 진행하고 처방·조제까지 의사부터 약사까지 업무를 떠맡는 경우가 많다"며 "모든 간호사들이 정상적인 '간호업무'에만 열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모았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12일 영등포구 하이서울 유스호스텔에서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아 현장 좌담회를 진행해 현직 간호사들이 불법·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사례를 증언했다.

오선영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은 “현재 의사 부족으로 인해 환자의 치료와 안전에 직결된 주요한 업무가 PA 및 간호사에게 전가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다”며 “PA가 행하는 의사대리 업무는 교육과정이나 자격조건이 없는 의료법상 그 권한이 없는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로서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선영 정책국장은 “의사업무를 대행하다가 의료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이를 보호할 법적 장치도 없다”며 “환자는 PA를 의사로 오인하고 있어 환자와 의료진 간 불신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이날 현장 좌담회에는 여러 병원에서 근무 중인 현직 간호사 4명(현직 PA 외과 10년 차 A간호사, 중환자실 10년 차 B간호사, 현직 PA 흉부외과 10년 차 C간호사, 중환자실 11년 차 D간호사)이 참석해 불법·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증언을 했다.

이날 증언에 나선 간호사들은 신변보호를 위해 가면을 쓰고 진행했으며 의사 업무를 대리하고 있는 PA 간호사를 강조하기 위해 의사 가운을 입고 진행했다.

A간호사는 “바쁜 스케줄 때문에 집도의가 오기 전까지 직접 개복을 하고 장을 봉합하고 그 외 부위에 노출이 없는 지 확인하는 등 지혈과 관 산입까지 직접 수술을 진행했다”며 “외과에서 근무하고 있기에 이식 수술을 진행할 때도 있는데 이식 공여자 장기를 가지고 이식 수혜자에 맞게 불필요한 조직을 제거하고 준비하는 등의 업무를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B간호사는 “간호사는 때때로 의사 업무뿐만 아니라 약사 업무도 하고 있다”며 “아직 병원에서 24시간 약국이 운영하지 않는 경우 약이 처방됐을 때 간호사들이 임의로 처방을 한다”고 말했다.

또한 B간호사는 “불법의료 행위를 거절할 경우 의사가 불필요하고 과도한 업무지시를 보복을 하곤 한다”며 “의사의 보복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거부하지 못하는 것은 의사는 환자 곁에 24시간 동안 상주하고 있지 않지만 간호사는 옆에 있고 환자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의사를 기다릴 수 없는 상황에서 의료인으로써 먼저 행동할 수 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오선영 정책국장은 “PA는 간호사도 아니고 의사도 아닌 상황이고 의사는 환자를 맡겨 놓지만 책임은 누가 지는지 우려된다”며 “이제는 문제를 해법을 찾는 논의의 단계가 필요하고 간호사들이 일상적으로 환자들을 간호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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