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혈적 추간판제거술도 신설…조직형검사 중 HLA Typing DP 급여기준 구체화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5~12세 아동 치아우식증 검사에 대한 급여기준이 신설되는 등 급여기준 신설‧개정이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행정예고에서는 신의료기술 항목 등재에 따른 세부항목 신설 및 급여기준 개정과 심사기준 개선 후속조치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이 반영됐다.

급여기준 신설 항목을 보면, ‘나905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 항목으로 ‘정량광형 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의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는 치아우식증 진단 보조 및 진행 여부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조건부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급여 인정 조건은 5세 이상 ~ 12세 이하 아동 대상이며, 구강당 6개월 간격으로 연 2회 인정한다. 동일 목적으로 다191 치근단, 다195 교익, 다197 파노라마 촬영을 한 경우 주된 1종의 검사만 산정한다.

‘자49 추간판제거술’ 항목에서는 ‘자49가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의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추간판탈출증은 배부 동통 및 방사통을 동반한 질환으로 많은 경우 일정기간 경과 시 자연적으로 호전되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자49가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은 추간판탈출에 의한 신경 또는 척수압박이 영상검사에서 확인되고, 진료기록에서 관련 증상 및 징후가 확인된 환자 중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급여 인정 조건은 4~6주 이상의 보존 치료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고 일상 생활에 제한이 심한 경우여야 하며, △마미증후군(Cauda Equina Syndrome) △근력등급 4- 이하의 근력저하 △△척수병증(Myelopathy) △진행되는 신경학적 결손(Neurologic Deficit) △적극적인 통증치료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VAS 7 이상의 참기 힘든 동통이 지속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조기수술을 인정한다.

‘마9 관절강내주사’ 항목에서는 ‘콜라겐을 이용한 관절강내 주사’가 신설돼 마9 관절강내주사의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다만, 슬관절강내 주입용 콜라겐은 치료재료 인정기준에 따라 별도 산정한다.

급여기준 개정 항목을 보면, ‘누840 조직형검사’ 중 ‘누840 HLA Typing DP의 급여기준’에 ‘HLA-A, B, C, DR, DQ Typing 결과가 있는 비혈연간 동종조혈모세포 이식 대상 환자와 공여자에게 시행하는 경우에 인정하며, 그 외 장기 등 이식시 진료내역 및 담당의사의 소견서 등을 참조해 사례별 인정한다’고 추가했다.

이와 함께 ‘3종 이상 동시 시행하는 조직형검사 (HLA Typing)의 급여기준’에 급여인정 대상 적응증을 구체화해 △3종 이상 ~ 5종 이하 동시 시행하는 경우(신장, 췌장 및 조혈모세포 이식 대상 환자와 공여자) △6종 이상 동시 시행하는 경우(비혈연간 동종조혈모세포 이식 대상 환자와 공여자)에 인정한다. 단, 이들의 중복산정은 인정하지 않는다.

‘마취중 말초산소포화도감시시 사용하는 1회용 말초산소포화도 측정용 센서 급여기준’ 항목에서는 산정지침이 구체화됐다.

기존 항목에서 ‘바3가 마취중 말초산소포화도 감시 시 사용하는 1회용 말초산소포화도 측정용 센서는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시 별도 인정하되, 건강보험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6장 마취료(산정지침) 중 가산되는 경우에 한해 1개의 급여를 인정하는데, 산정지침을 명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만 6세 미만에 대한 마취 △만 70세 이상에 대한 마취 △장기이식수술마취, 심폐체외순환법마취, 일측폐환기법마취, 고빈도제트환기법마취, 개흉적 심장수술마취, 뇌종양, 뇌혈관질환에 대한 개두술마취,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수술 마취 △미국마취과학회 신체상태 분류(ASA-PS) 3 이상 환자에 대한 수술 마취 중 1개의 급여가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4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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