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정민준 기자]어떤 일에 실패하고 난 뒤 부족한 점을 보완해 그 일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부족한 점을 보완한다는 게 시작할 때 투입했던 자원보다 더 많은 자원을 소모할 수도 있고 좌절감과 소요되는 시간까지 생각한다면 실천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지난 11일 식약처는 녹십자의 혈장분획치료제 ‘지코비딕주’에 대한 3상 임상시험을 허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권고했다. 이는 ‘렉키로나주’에 이어 두 번째 국내 코로나19 치료제가 개발될 기회가 좌절된 것.

물론 녹십자 ‘지코비딕주’ 외에 종근당 ‘나파벨탄’이 식약처로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중증의 고위험군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 3상 계획을 승인받아 개발 중이다.

하지만 현재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은 코로나19 치료제는 셀트리온 ‘렉키로나주’ 하나이다. 지난해 12월부터 ‘렉키로나주’는 식약처에 문을 두드렸고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치료제를 필요로 하는 의료현장과 서둘러 감염병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하고자 하는 전 국민들의 마음이 모아 조건부 허가가 됐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 치료제를 강조하기보다는 백신에 중점을 두고 코로나19 방역 계획이 움직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최근 4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백신 주권 확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를 위해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치료제도 백신도 주권이란 것이 필요한 것이다.

녹십자의 도전이 주권확보를 위한 노력이다. 애초에 제출된 2상 임상시험도 설계 구조와 목적이 치료효과 입증을 위한 허가용이 아니라 적절한 치료 용량을 찾아내고 치료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치료적 탐색 임상시험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제 주권이 주는 가치와 중요성을 인지해 녹십자도 식약처에 조건부허가를 신청한 것이고 식약처도 검증 자문단을 통해 1차로 임상허가를 승인하지 않았지만 추후 임상시험을 계획할 경우 충실히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녹십자는 권토중래해야 한다. 녹십자뿐만 아니라 국내 제약 업계는 힘을 모아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한다. 단순히 한 기업이 한 의약품을 개발해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 전반적인 산업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건강보험료가 외국 기업이 아닌 국내 기업에 돌아가 국내 기업이 다시 개발에 투자하는 선순환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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