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정민준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11일 마스크 착용 일상화 등으로 구취와 구강청결을 관리해주는 의약외품(구중청량제, 치약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누리집(사이트)에 게재된 판매 광고 550건을 점검(2021년 4월 1일 ~ 4월 30일)해 허위·과대광고 317건을 적발하고 접속차단 및 현장점검 등 조치했다.

구중청량제 과대광고 사례

구중청량제 광고는 300건을 점검해 202건의 허위·과대광고 등을 적발했고 주요 적발 사례는 △‘미세먼지’, ‘각종질환예방’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광고 5건 △타사 비방 광고 3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판매 광고 188건 △공산품 등을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6건 등이 있었다.

치약제 광고는 250건을 점검해 115건의 허위·과대광고 등을 적발했고 주요 적발 사례는 △’구강 내 살균을 통한 전신 건강‘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광고 9건 △전문가 추천 등 광고 3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판매 광고 103건 등이 있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구중청량제, 치약제를 구입 할 때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허가된 효능·효과 이외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온라인 점검을 지속 실시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약외품 구중청량제 및 치약제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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