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전담병원 의료진 수당, 건보수가로 지급…2월분부터 480억 원 적용

[의학신문·일간보사=정민준 기자]코로나19 전담병원 등에서 일하는 간호사 등 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감염관리 지원금’이 올해 2월 진료분부터 약 6개월간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로 지급된다.

이에 간협은 수당 지급 의무화를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10일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최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건정심’)를 열고 48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한시 적용 수가 신설(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 전담병원 등은 지원금 전액을 코로나 대응에 헌신한 간호사 등 의료인력에게 배분해야 한다.

대상 의료기관은 △감염병 전담병원(79개소) △거점전담병원(11개소)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50개소)으로,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1일당 1회, 지원금을 산정할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 수가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등 종별에 상관없이 똑같이 지급되지만, 중환자는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점을 반영, 중환자실 등에 입원한 중증환자에게는 21만 원, 비중증환자는 18만 6550원의 지원금이 건강보험 수가로 의료기관에 지급된다.

특히 건강보험 수가는 의료기관 단위로 지급되고 있어 의료 인력에 제대로 지급되는 지를 파악하기 힘든 실정을 고려, 의료기관이 지원금 전액을 코로나 전담 의료인력에게 지급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심평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 인력에게 제대로 지급됐는지를 알기 위해 지급 비용 및 증빙자료를 제출 받기로 했다.

건정심은 “국회와 정부가 코로나 의료인력 비용 지원을 건정심의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건정심은 의료인력 지원에 사용될 480억 원은 2022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추가로 반영해줄 것을 촉구하는 부대의견을 의결했다.

이에 앞서 국회는 3월 25일 본회의에서 간호사 등 코로나 전담병원에서 일하는 모든 인력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960억 원(국고 480억 원, 50%는 건보재정 부담)을 확정한 바 있다.

간협 관계자는 건정심의 이번 결정과 관련 “앞으로 국가 감염병 위기 시 수당을 놓고 간호사 등 의료인력의 사기진작을 위해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수당 지급 의무화를 법에 명시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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