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된 의협 대외협력위원회 지원 취지…중앙 대외협력위와 연계·상시운영될 듯
지역별 회원고충처리위원회 설치도 함께 제안…회원 고충-민원 원활한 해결 목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약점으로 지적되던 대외협력 역량 강화에 대한의사협회가 심혈을 기울이는 가운데, 시도의사회도 이에 대한 지원에 동참했다.

구체적으로 지역별 대외협력위원회를 구성해 의협에 신설된 중앙 대외협력위원회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회장 이광래)와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지난 8일 인천 송도 라마다호텔에서 만나 주요 보건의료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운영이 결정된 대외협력위원회에 지역의사회도 힘을 싣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총선기획단과 마찬가지로 지역단위 대외협력위원회를 만들어, 뿌리부터 의료계의 대외협력 영향력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지역 시·도 의회와의 접촉 및 각 지역구 국회의원과 긴밀한 관계형성 노력 등이 예상된다. 다만 총선기획단과는 달리 상시 운영이 유력하다.

현재 운영이 결정된 의협 중앙 대외협력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과 10인 이내의 부위원장 등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들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회원 중 회장이 위촉한다.

위원은 회원 및 비회원 중 상임이사회 추천에 의해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회의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수석부위원장과 고문 및 간사를 둘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위원회는 대국회 업무에 관한 사항, 각 정당 보건의료 정책에 관한 사항,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회가 업무상 관련있다 판단하는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시도의사회장단은 이 같은 중앙 대외협력위원회에 각 지역 대외협력 위원장을 포함시켜 회의를 진행하는 방안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시도의사회장단은 이필수 회장이 강조한 회원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도 중앙-지역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제안했다.

경기도, 강원도 등 일부 시도의사회에서 시행하는 곳도 있지만, 각 16개 시도의사회 전체에 똑같은 고충처리위원회를 만들어 지부역할을 하도록 하고, 의협이 중앙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헤 총괄하는 방식이다. 회원들의 고충과 민원을 원활하게 해결해보자는 취지에서다.

◆ 이필수 의협회장 “각종 법안저지·수가협상에 있어서 최선 다할 것”

이날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 참석한 이필수 의협회장은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확대법안 저지, 성공적 수가협상 등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의료인면결사유 확대법안에 대해서는 계속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최선을 다해 저지할 것이며, 최악의 경우라도 법안을 간소화하거나 회원피해가 없는 대안으로 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가협상에 관해서는 “지난주에 수가협상 1차 회의가 열렸고, 2, 3차 회의가 계속 열리고 있다. 협회에서는 수가협상단장인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등에게 행정적인 지원 등 모든 서포트를 하고 있다”면서 “중요한 것은 수가협상 이전에 외곽에서 밴딩폭을 넓히는 게 중요하다. 지금 당정청과 소통을 강화하면서 최대한 밴딩폭을 올리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이 회장은 “당선 이후에 주말 빼고 매일 국회에 가고 있다. 여야 가리지 않고 소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거대 여당의 경우에는 의료계와 불편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는 소통의 문제라 생각하고 있으며, 원활한 소통을 통해 의료계의 입장을 설명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3년 임기동안 협회 발전, 회원 권익을 바라보고 나아갈 것”이라면서 “국민들에게 의사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의협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광래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회장(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16개 시도의사회장단도 3년뒤에는 시도의사회와 의협의 위상이 올라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라면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며, 이필수 회장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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